제목2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KC인증 제도ITCM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을 보호하고,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“전기용품”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
또는 부속품을 말합니다.
“생활용품”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별도의 가공(단순한 조립은 제외.) 없이 소비자의 생활할 수 있는
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합니다.
안전인증

안전인증제도
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.
제품시험은 제품 자체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하는 제도이고, 공장심사는 제품 제조에 필요한 제조설비 · 검사설비 · 기술능력 · 제조자체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.
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 제품
- 전선 및 전원코드
- 전기기기용 스위치
-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
-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
- 전기용품보호용 부품
- 절연변압기
- 조명기기전기기기
- 정보·통신·사무기기
- 전기저장장치 구성품
- 조명기기
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 제품
- 화학
- 생활용품
- 기계금속
안전확인

안전확인제도
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.
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 제품
- 전기기기용 스위치
- 절연 변압기
- 전기기기
- 전동공구
- 오디오·비디오 응용기기
- 정보·통신·사무기기
- 조명기기
- 전기저장장치 구성품
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 제품
- 화학
- 생활용품
- 기계금속
- 섬유
- 건축
공급자적합성

공급자적합성제도
제조자가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.
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대상 제품
- 전기기기
- 전동공구
- 오디오·비디오 응용기기
- 정보·통신·사무기기
- 조명기기
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대상 제품
- 화학
- 생활
- 기계금속
- 건축
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 표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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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인증, 안전확인, 공급자적합성 확인의 마크
- 2안전인증, 안전확인 신고 번호
- 3모델명
- 4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 (외국 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)
- 5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 (예 : 제조년월,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등)
- 6애프터서비스 연락처 (실질적으로 A/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)
- 7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