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제품안전관리원 리콜이행 점거 절차 안내
리콜조치된 제품으로 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3(관리원의 사업) 6호에 따라 제품 수거 등의 권고 및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
참고 자료
한국제품안전관리원
이상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