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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린터
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-04-29 17:56:52

[프린터]

1. 전기용품 전기안전확인 대상이며, 교류전원 30V 이하,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, 

     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으로 한다.

2. 적합성평가 대상

 

[전기안전 검색 예시]

 

[KC 규격]

 

1. KC 60950-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