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프린터]
1. 전기용품 전기안전확인 대상이며, 교류전원 30V 이하,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,
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으로 한다.
2. 적합성평가 대상
[전기안전 검색 예시]
[KC 규격]
1. KC 60950-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