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음식물처리기]
1. 전기용품 안전확인 대상
음식물처리기(주방요 오물분쇄기는 제외한다.)
주방용 오물분쇄기 (하수도법에서 허용한 제품에 한정한다.)
2. 적합성 평가 대상
[전기안전 검색 예시]
[KC 규격]
1. 60335-2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