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전기헬스기구]
1. 전기용품 안전확인 대상
정격 전압이 단상인 경우 250V이하, 기타인 경우 480V 이하인 가정용 전기헬스기구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의 안전성에 적용한다.
통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은 기기라도, 점포, 경공업 및 농장에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대중에게 위험의 소지가 있는 것은 이 기준을 적용한다.
2. 적합성평가 대상
[전기안전 검색 예시]
https://www.safetykorea.kr/release/certDetail?certNum=XH070474-20002A&certUid=4618885
[KC 규격]
1. KC 60335-1
2. K 10012